내일(05일)부터 거리두기 "밤 10시 -> 11시" 완화, 6인 유지
내일(5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2종의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됩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4일)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과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부터 오는 20일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적모임 6명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은 내일부터 밤 11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전 2차장은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과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2022. 3. 4.